popup zone

1. 투고 범위와 자격

(1) 본 논문집에는 한국문학 및 유관 분야에 관한 논문과 서평, 학술 기획물을 싣는다.
(2) 투고 자격은 한국문학 관련 연구자(박사과정 이상)로 한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문학연구를 고양할 수 있는 비전공자의 원고를 투고 받아 게재할 수 있다.

2. 원고 작성의 원칙

(1) 원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hwp)로 작성하여, 본 연구소 온라인투고시스템(http://dgukoli.jams.or.kr)에 탑재한다.
(3) 원고분량은 13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 원고지 10매당 1만원의 추가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서평의 경우 50매 이내, 기타 원고의 경우 100매 이내로 제한한다.
(4) 투고신청서(성명, 소속, 직급, 주소, 논문 제목 등 기입)를 작성하여, 본 연구소 메일로 제출한다.

3. 원고의 체재

(1) 원고의 체재는 제목, 필자명, 목차, 본문, 참고문헌의 순서로 한다.
(2) 연구논문의 경우에는 목차 다음에 국문초록과 주제어(6개 내외)를, 원고 말미에 영문 제목 및 영문초록과 영문 주제어(6개 내외)를 각각 첨부한다. 이때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4매 내외, 영문초록은 6매 내외로 한정한다.
(3) 원고의 필자가 2인 이상의 공동집필일 경우, 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4) 원고의 작성은 다음의 기호 체계를 따른다.

① 약호(기호)의 사용은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 각종 단행본, 신문 잡지, 장편소설, 전집 등 : 『 』
  • 논문(석사․박사학위 논문 포함), 시(시조, 가사, 한시), 중․단편 소설, 희곡, 단행본 속 소제목, 독립된 짧은 글 : 「 」
  • 연극ㆍ영화ㆍ텔레비전 드라마 : < >
  • 강조,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
  • 원문 인용 : “ ”
  • 중략 : (중략)
  • 한글표기와 한자표기의 음가가 다른 경우 : 예) 서울[首都]
  • 한글표기와 한자표기의 음가가 같은 경우 : 예) 민국(民國)

②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1)조동일, 「문학지리학의 새로운 모색」, 『한국문학연구󰡕 제27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4, 161~181쪽.
2)정환국 외, 󰡔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 1, 소명, 2014.
3)조현설, 「무불의 접화와 화해의 서사」, 󰡔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 1(임형택 편), 소명, 2014, 60쪽.
4)위의 책, 420쪽.
5)에릭 홉스봄 외(박지향․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6)Charles Taylor, Hegel,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③ 참고문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 논문:필자명,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수, 출판연도, 게재면. (UCI; DOI)
  • 저서: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예>

  • 정환국, 「시원(枾園)의 고소설 연구 지평과 고전소설사」, 한국문학연구 제53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7, 149~184쪽.(UCI: G704-001857.2017..53.016; DOI: 10.20881/skl.2017..53.006)
  • 김태준 편,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3, 논형, 2005.
  • Charles Taylor, Hegel,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④ 기타: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술 논문의 관행을 따른다.

4. 논문의 저작권 양도에 관한 규정

(1)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다.
(2)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 투고로 논문의 저작권을 연구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본 저작권의 사용은 전문 업체에 의한 논문 열람 서비스(유상)와 홈페이지 및 KCI상의 원문 공개 서비스(무상)에 한한다.
(3) 본 논문집의 발행인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 권리가 있다.


부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