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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 방향

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편집,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한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결원시에는 보선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편집위원은 연구소의 이념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고 현재 관련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 학자 가운데서 인선하되, 학술연구 업적과 연구소 활동 참여도, 전공 등을 고려한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수결 원칙을 따르며 가부 동수일 경우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6) 편집자문위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학제간으로 활성화시키고, 한국문학연구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자문한다.
(7) 편집자문위원은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8) 국내외 편집자문위원은 연구소의 이념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학술연구 업적과 연구소 활동 참여도, 전공 등을 고려하되, 특히 학술연구의 국제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학자 가운데서 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논문집 명칭, 발간시기 및 원고 마감

(1)논문집의 명칭은 󰡔한국문학연구󰡕(영문:HAN GUK MUN HAK YEON GU The Studies in Korean Literature)로 한다.
(2) 논문집 발간은 연간 3회로,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 마감은 매년 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편집의 방침

(1) 본 논문집은 한국문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서 학술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고를 선별하여 싣는다.
(2) 본 논문집은 학술 연구논문을 주축으로 삼는다.
(3) 연구논문의 편집과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선도할 만한 기획 특집을 연구소 학술회의와 연관하여 적극 추진한다.
(4) 연구논문 외에 학계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뜻에서 연구서에 대한 서평과 문화(학) 비평 등을 수록할 수 있다.
(5) 전문적인 학술 연구 작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하여 해설과 함께 수록할 수 있다.
(6) 이 외에 학계의 연구 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물(학술기행, 강연록 등)을 수록할 수 있다.


라. 논문집의 배부 및 투고료

(1) 발행 부수는 당해 연도 연구소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2) 무가지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국내 대학의 도서관, 국내외 관련 연구소와 학회 및 국내 전공교수에게 배부한다.
(4) 논문집 게재 논문의 원고료는 해당 논문집 1권과 별쇄본 10부로 한다.
(5) 원고를 투고할 때에는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6)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전임교원 기준. 학위과정생 면제) 단, 연구비 수주 논문은 게재료로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7) 원고분량은 13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 원고지 10매당 1만원의 추가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 논문집 심사 규정

가. 심사의 주관

(1) 논문집의 심사 작업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연구논문(특집 논문 및 일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 심사위원 3인이 게재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과 유관한 분야의 전문 학자로 한다.
(4) 연구논문 이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5)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및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6)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5)항에 의거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 편집위원 1인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나. 심사의 기준

1) 연구논문
(1) 모든 투고는 한국어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 표기 논문의 경우도 소정의 심사를 거친 우수논문의 경우는 번역하여 게재하고 원문은 웹에 수록한다. 단, 외국어표기 논문의 경우 한국어표기 논문의 마감일보다 3개월 일찍 마감한다.
(2) 투고된 모든 논문은 반드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본 논문집 게재 논문은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여야 한다.
(4) 본 논문집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5) 본 논문집 게재 논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제나 방법, 결과에 있어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 문제에 대한 논증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개한 것이라야 한다.
- 본격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과 체재를 온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본 논문집 투고 논문은 연구소의 원고 투고규정을 지켜야 한다. 투고규정에 어긋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2) 서평 및 기타 원고
(1) 투고된 모든 원고는 반드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서평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거하여 학계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여타 기획물의 경우 학술적 깊이와 함께 학계의 연구 활동에 기여할 만한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4) 모든 원고는 본 연구소의 투고규정을 지켜야 한다. 투고규정에 어긋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다. 심사의 절차

1) 연구논문
(1)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에 대하여 전공 학자 가운데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한다. br> (2)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검토하여 심사 결과를 ‘게재가능’(A), ‘수정후게재’(B), ‘수정후재심’(C), ‘게재불가’(D) 가운 데 하나로 판정하여 심사소견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3) 3인의 심사의견 중에서 2인 이상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 판정에 따른다.
(4) 단, 심사위원 1인이라도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위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종합판정한다. 수정후게재: AAD수정후재심: BBD게재불가: CCD
(5) 심사위원의 견해가 엇갈려 위 3, 4항의 규정에 의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 기준에 따라 종합판정한다. 수정후게재: ABC, ABD수정후재심: ACD게재불가: BCD
(6) 종합판정에서 ‘수정후게재’와 ‘수정후재심’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수정본과 심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판정한다.
(7) ‘게재불가’의 평가를 받은 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 내용을 해당 세부 전공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다수결에 따라 ‘수정후게재’와 ‘게재불가’ 가운데 하나로 판정한다.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의 보편타당한 정신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9) 모든 논문의 심사 결과는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심사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2) 서평 및 기타 원고
(1)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원고에 대하여 유관 분야의 편집위원 2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2) 심사를 맡은 편집위원은 원고를 검토하여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여 심사소견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심사위원 2인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 의견에 따르며, 의견이 엇갈릴 경우 편집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원고의 게재와 수정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4) 모든 원고의 심사 결과는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라.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및 조치

1)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1)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2)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의 검토 결과,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논문집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하여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5)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
(1)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 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3) 질의서를 받은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에는 논문 필자가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3) 사후 심사 결과의 조치
(1)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소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① 연구소 홈페이지 및 다음 호 논문집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② 논문집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③ 해당 논문 필자의 논문 투고는 향후 최소 5년간 접수하지 아니한다.

(4) 표절 및 중복 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적으로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 2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